
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
2024년 3월 29일부터 일부 숙소는 1회용품(칫솔, 면도기 등)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에 따름
♥️입/퇴실 시간 및 인원 안내♥️
기본 체크인 : 16:00 | 체크아웃 : 12:00 (일~목요일) 예약 상황에 따라 유동적체크인 : 17:00 | 체크아웃 : 12:00 (금요일) 예약 상황에 따라 유동적체크인 : 18:00 | 체크아웃 : 12:00 (토요일) 예약 상황에 따라 유동적셀프체크인 : 1층 키오스크 체크인 가능 합니다. (오전10시~오후10시 프런트 근무자 있음)모든 이용객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,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외국인 투숙 고객님은 여권 확인 필수 입니다. 내국인 투숙객은 여권으로 신분 인증 시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가져오시길 바랍니다. 신분 확인이 안될 경우 입실이 어려우며,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.사전 협의 사항 (선결제, QR레이트) 없이 체크아웃 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0,000원 / 시그니처 객실 20,000원 부과 됩니다.고객 개인 사정, 또는 날짜 실수로 인한 취소 및 환불, 날짜 변경 불가능 합니다.
♥️주차 안내♥️
1객실 당 1대 주차 가능합니다. (무료)호텔 내 만차 시 하기 주소의 공영주차장 이용 부탁드립니다. (비용 호텔 지불)합정 공영주차장 : 경기 평택시 평택3로17번길 27
♥️부대시설 이용 안내♥️
부대시설1)라면바/식당: 매일 24시운영, 라면무료제공 @지하1층부대시설2)커피머신, 정수기, 전자레인지 전고객 무료제공 @1층 로비
♥️체크인 시 참고 사항♥️
모든 방문 고객님께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으며, 청소년보호법 제29조 4항에 근거 신분증 확인 거부시 이용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미성년자 혼숙 예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실 거부에 대한 취소/환불은 어렵습니다.최대 기준 인원 2인 이상 특수 객실의 경우에도 가족단위 이외 혼성 3인 이상은 이용이 불가합니다. 가족단위 예약 시 증빙서류 지참 (등본 등)해당 제휴점은 금연 건물로 실내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포함 및 소취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.세탁물,벽지,가구 등의 과도한 손상 시 배상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벤트 등을 위한 테이프 부착 및 화약,폭죽 등의 화재위험물은 사용 불가로 사용 후 손상 및 화재시 배상 책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객실은 숙박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업 목적 영상 촬영시 사전 문의 부탁 드립니다.
♥️객실 이용 참고 사항♥️
전 객실 금연이며, 흡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오니 금연 부탁드립니다.상법 제 153조에 의거 금전 및 기타 귀중품, 차량 내 귀중품은 모두 프론트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, 프론트에 보관하지 않은 금전이나 기타 귀중품에 대해서는 제휴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입실 후 외출 시 카드키는 가급적 프론트로 맡겨주시길 바라며 카드키 분실 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지나친 소음 발생 시 퇴실 조치가 가능하며 환불 처리는 불가 합니다.객실 물건 파손 및 도난 시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본인 계정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 합니다
♥️어메니티 이용 안내♥️
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에 동참하고자 일부 일회용 어메니티 세트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구매 시 프런트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.다회용 제품으로 객실 내에 비치된 샴푸, 린스, 바디워시는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.어메니티 세트 구성품 : 치약 (2개), 칫솔(2개), 폼클렌징(2개), 쉐이빙 젤, 면도기 클렌징크림, 레이디 세트, 여성청결제, 샤워타월(제휴점에 따라 구성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)
♥️시그니처1 객실 내 사우나 이용 안내♥️
※ 안전하고 쾌적한 사우나 이용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1. 스톤 히터에 물 뿌리기 및 수건 거치 절대 금지 : 과열, 합선 및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히터 기기 위에 물을 뿌리거나 수건 등 물품을 올려두지 마세요.2. 소지품 및 음식물 반입 금지 : 고온으로 인한 물품 변형 및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 소지품은 외부에 보관해 주시고,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3. 안전수칙 위반 시 책임 안내 : 이용 수칙 위반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나 시설물 파손이 발생할 경우,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책임(실화죄)을 질 수 있습니다.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